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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학대 영상 방조' 혐의 디시인사이드 대표 불송치

"고의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철제 틀에 고양이에게 토치를 불을 붙인 모습.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동물 학대 영상물을 방치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 모 디시인사이드 대표가 불송치됐다.

2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 대표를 지난달 29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회사에 이미지 필터링 담당 부서를 두고 유해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했고, 해당 게시글 역시 대부분 즉시 숨김 처리돼 김 대표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디시인사이드에 학대 영상을 올린 인물은 특정하지 못해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현장 수사와 아이피(IP) 추적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으나 피의자가 해외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특정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에는 길고양이를 철제 틀에 가둔 뒤 산 채로 불태워 죽이는 영상이 올라왔다. 경찰은 영상을 올린 인물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월 수사에 착수했다.

김 대표는 해당 게시글을 방치한 혐의로 같은 달 동물권단체 케어에 의해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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