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3일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보유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공개 건의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이날 강남구 SH 본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공임대주택은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되며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 행사 규제를 받는데도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한 보유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SH 보유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보유세는 재산세 320억 원, 종합부동산세 385억 원으로 총 705억 원이다. 2020년 395억 원에서 1년 새 1.8배 급증했다. SH의 임대료 수입 1369억 원 중 절반을 보유세로 납부한 셈이다.
지방공사의 목적 사업으로 분류돼 면제돼왔던 공공임대주택 재산세는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으로 감면율이 점차 축소됐다. 여기에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이 크게 늘었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늘면서 SH의 종부세 부담도 급증했다.
김 사장은 또 “SH는 지난 10년간 임대료를 동결해왔으나 세금을 깎아주지 않는다면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부담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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