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다둥이 안 부러운 '미혼특공' 뜨고…지방 살아도 서울 줍줍"[코주부]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전경. /연합뉴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부동산 시장의 침체도 깊어지면서 부동산 제도가 다수 수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청약과 대출, 세제 등 부동산 제도 전반이 적잖이 달라질 전망인데요. 부동산R114가 낸 '2023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자료를 바탕으로 <코주부>가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각각 눈여겨볼 만한 내용을 추려봤습니다.



무주택자 : 청년 청약 기회 확대


① 청약 추첨제 확대

내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분양 단지에서 전용 85㎡ 이하 중소형 면적에 대한 추첨제가 신설됩니다.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60%', 전용 60~85㎡ 주택은 '가점70%+추첨30%' 비율로 운영됩니다.

② 청년 특별 공급 신설

공공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청년 특공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여기 클릭.

③ 지방 살아도 서울 아파트 줍줍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 신청 자격이 사라집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역과 관계없이 무순위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중소기업 특별 공급 강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산정 기준이 조정됩니다. 기존 5년 이상 무주택자에 5점을 부여했는데 내년부터 이 기준이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늘어납니다.

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내·대출한도 3억6,000만원)과 적격대출(주택가격 9억원 이내·대출한도 5억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됩니다.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4%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

무주택자 : 세입자 보호 강화


① 청년 전세자금보증 한도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만 34세,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운용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특례 한도가 1억원에 2억원으로 확대됩니다.

②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확대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월세 세액공제가 15%까지 확대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대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상향됩니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올해보다 100만원 높아집니다.



③세입자,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 가능

현재는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임대인의 세금 체납을 조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임차개시일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 등에게 열람을 신청하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국세보다 세입자 보증금 먼저

전세 사는 도중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면 세금이 먼저 변제되고 남는 금액을 배분해 전세금을 돌려줬으나, 앞으로는 세입자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세금이 있다고 해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먼저 변제토록 합니다.

유주택자 : 재건축 심사 기준, 보유세 등 규제 완화


①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예정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②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노후도 비중을 각각 3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합니다.

③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내년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릅니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만큼 청약 문턱도, 규제의 강도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새로운 부동산 제도 가운데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눈 크게 뜨고 찾아서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단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좋지 않다는 의미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절차가 간단해졌다고 해도 부동산 거래나 투자에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코주부 뉴스레터 구독하기



이 기사는 서울경제의 재테크 뉴스레터 ‘코주부’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코인, 주식, 부동산까지 요즘 가장 핫한 재테크 소식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코주부 레터. 아래 링크에서 구독신청하시면 이메일로 매주 월, 목요일 아침 8시에 보내드립니다.(무료!)

구독 링크와 아카이브 →https://url.kr/kojubu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