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독성물질이 든 공장 폐수를 자회사 공장에 떠넘긴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오일뱅크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5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최근 강달호 전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또 현대오일뱅크 본사 등도 압수수색했다.
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공장의 폐수(하루 950톤)를 인근의 자회사 현대OCI 공장으로 보낸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를 받는다. 떠넘긴 폐수에는 맹독성 수질오염물질인 페놀 검출량이 배출허용기준치를 크게 초과했지만 현대오일뱅크가 충청남도에 제출한 신고서에는 기준치를 축소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존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관로가 아닌 공정변경을 통해 다른 관로를 통해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남도는 현대오일뱅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고 올해 3월 해당 폐수 배관이 철거됐다.
검찰은 현대오일뱅크가 폐수처리장을 증설하는데 들이는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자회사 공장에서 폐수를 처리토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강 전 부회장은 사건이 발생한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대표였다. 검찰은 강 전 부회장이 ‘폐수 떠넘기기’ 의혹에 지시 내지는 개입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현행법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무단배출 했을 경우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당시 가뭄으로 공업용수가 부족했던 자회사에 처리수를 보냈을 뿐 폐수 떠넘기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만성적인 대산 지역 가뭄으로 공업용수를 정상 공급받을 수 없는 자회사에 처리수를 공급해 공업용수로 재활용하도록 했다”며 “처리수는 외부와 차단된 관로를 통해 이송하고 현대OCI가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밖으로 유출되거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충청남도 특별사법경찰이 현대 오일뱅크와 현대 OCI 공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지만 올해 초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수사팀으로 이첩됐다. 충남도는 “수사를 진행하던 중 사건 규모가 예상보다 더 크다는 판단에 따라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사건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수사팀은 충남도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뒤 올해 8월 말 관련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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