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두발 형태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고등학교 규정은 학생의 개성과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A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학교장에게 권고했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A고등학교 재학생인 B씨는 두발 형태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이 인권침해라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A학교는 남학생의 경우 상고머리 형태를 유지하고 앞머리가 눈썹을 덮지 않도록 하고, 여학생은 머리카락 끝이 일정해야하고 교복 명찰을 덮을 정도로 길게 기르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학생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두발 형태를 제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현행 두발 규정은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 대표가 협의하여 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학생이 단정한 용모를 유지하는 습관을 기르고 학습에 집중하게 하는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학교에서 학생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두발 형태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자유롭게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따른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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