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옷장 속 택시 기사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전 여친도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A 씨의 전 여자친구 50대 여성 B 씨는 범행 장소이자 A씨가 살던 파주시 집의 주인이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32)씨는 전 여자친구이자 동거인이었던 50대 여성 B씨 살해 혐의에 대해 추가로 자백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8월 (B씨를) 살해했으며, 시신을 파주시 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이후에도 B씨 명의의 집에 살고 있으며, 이곳에서 지난 20일 택시 기사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A씨는 앞서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불러 다투다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집 옷장에 시신을 숨기고 범행을 은폐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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