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규제 대못’으로 규제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복잡한 규제지역을 통폐합하고, 규제 내용과 명칭을 단순화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특별위)는 27일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특별위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을 목표로 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홍기원 의원이 맡는다.
특별위는 이날 진행한 ‘부동산 규제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부동산 규제지역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구분된 규제지역을 단순화하고 규제지역별 목적에 맞는 규제 적용으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가칭 ‘모니터링 대상지역’을 신설하고 조정대상지역은 ‘규제1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하나로 통합해 ‘규제2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할 방침이다.
모니터링 대상 지역은 시장 과열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직전 단계를 의미한다.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과 대출 규제 등 부동산 거래 관련 규제가 가해지기 전에 국민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지역 지정으로 하루아침에 거래가 막히는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규제1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제도의 당초 취지에 맞춰 청약·분양 등 신규 주택 시장의 과열을 가라앉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개선안에는 조정대상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다주택자 취득·양도소득·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세제 규제를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청약뿐만 아니라 금융·세제 분야까지 옭아매 상위 단계인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규제2지역은 재고 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 시장의 과열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금융, 전매 제한, 청약, 정비사업 관련 규제 내용은 유지하되 현재 조정대상지역 규제 가운데 세제 분야 내용을 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규제지역 지정 권한은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도맡는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투기 지역은 기획재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등 둘로 나뉘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토부와 기재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정심 심의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도록 개선해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의원은 내년 1월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규제지역 개선을 위한 주택·소득세·종부세·지방세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금융, 세제, 청약 제한 등 여러 규제가 발생하는 만큼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이 크다”며 “하지만 효과는 불분명하거나 때로는 부정적이고, 규제 별 지정효과는 복잡하고 중첩돼 있어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정책은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일수록 원인을 되짚고 적극적으로 정책들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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