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건강 악화로 26일 밤 별세했다. 향년 94세.
27일 경기 광주시와 나눔의 집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전날 오후 병세가 악화해 성남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회복하지 못했다. 사인은 급성폐렴에 의한 패혈증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10명만 남았다.
대구 출신인 이 할머니는 16살 때 중국 만주 위안소로 끌려가 일본군 성노예로 고초를 겪은 뒤 해방 직후 귀국했다. 2014년부터 충북 보은 속리산 법주사 근처 거처와 나눔의 집을 오가며 생활하다가 2018년 나눔의 집에 정착해 생활해왔다.
이 할머니는 2013년 8월 다른 피해자 할머니 등 12명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7년 5개월 만인 작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에게 1인 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눔의 집 측은 "이 할머니는 주민등록상에 1930년생으로 돼 있는데 1928년에 태어나셔서 실제 나이는 주민등록보다 두 살 더 많다"고 했다. 이 할머니는 슬하에 1녀를 두었다.
빈소는 광주시 경안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29일 오전 8시다. 장지는 유족들이 협의 중이다.
이 할머니의 별세로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는 부산 출신 이옥선(95)·강일출(94)·박옥선(98) 할머니 등 3명으로 줄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할머니의 별세에 애도의 뜻을 전했다. 김 장관은 "이옥선 할머니께서 오랜 기간 노환으로 고생하셨다"며 "생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기를 누구보다 열망하셨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께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 지원하는 한편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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