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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프 눈사람 들고 튀어"…동심 파괴 절도범 처벌 가능?

광주광역시 봉선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영상 갈무리.




애써 만든 눈사람을 누군가 훔쳐 갔다는 한 카페 직원들의 사연이 공개돼 화제다.

26일 광주광역시 봉선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올라프 눈사람 절도범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디즈니 만화 ‘겨울왕국’에 등장하는 올라프 캐릭터 모양의 눈사람을 누군가 훔쳐 가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올라왔다.

카페 측은 “2시간 30분 동안 진짜 열심히 만든 올라프 눈사람이 없어졌다”며 “대체 왜 가져가신 거죠? 눈으로만 봐주시면 되는데요. 직원들이 너무 상처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도 눈사람을 더 좋은 곳에 두셨다면 조금 더 괜찮겠다”면서도 “올라프 눈사람을 만든 이유가 폭설에도 각자의 일을 하기 위해 눈을 맞으며 발걸음을 옮기시는 시민분께 작지만 웃음을 전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그래서 춥고 손이 시려도 꾹 참고 저희 시간, 노력,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난이었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장난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열심히 했던 노력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라고 당부했다.



카페 측이 공개한 영상에는 당시 검은색 롱패딩을 입은 한 남성이 카페 앞에 있던 올라프 눈사람의 얼굴과 상반신 부분을 떼어 가져가는 모습이 담겼다.

광주광역시 봉선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영상 갈무리.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이걸 왜 훔쳐 가냐”, “부순 것도 아니고 안고 가는 게 어이없다”, “눈사람을 훔치는 것은 처음 본다”, “나쁜 손버릇. 애쓴 사람 생각 좀 하자”, “디즈니 직원인 듯”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이런 건 신고 못 하냐” 등의 목소리와 함께 해당 남성을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자연적으로 내린 눈으로 만든 눈사람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로 인정받기 어려워 절도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다만 눈사람을 제작한 목적에 따라 재물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전시 등 특정한 목적을 갖고 제작해 사유지에 조성됐을 경우, 눈사람이나 얼음 조각도 조형물에 해당돼 재물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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