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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장 택시기사' 살해범, 접촉사고 당시 CCTV 보니

채널A 캡처




이른바 '옷장 속 택시기사 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남성이 범행 전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27일 채널A는 지난 20일 오후 10시께 경기 고양시의 한 삼거리에서 발생한 이모(32) 씨 차량과 택시시가 A(60) 씨 차량 접촉사고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흰색 SUV 차량이 큰 길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나와있고 직진하던 택시가 이 차량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는다. 잠시 뒤 두 운전자 모두 차에서 내리더니 횡단보도 앞에 서서 한동안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은 택시를 이리저리 살피고는 약 15분 뒤 나란히 현장을 떠났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이 씨가 살던 파주시의 아파트로 6㎞를 이동했다. A 씨는 이로부터 닷새 뒤 이씨 집 옷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는 A 씨에게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를 둔기로 살해한 이 씨는 숨진 A 씨가 몰던 택시를 자신의 집에서 800m 떨어진 공터로 몰고 간 뒤 걸어서 귀가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택시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의 내용을 삭제한 뒤 빼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의 범행은 옷장 속에서 A 씨 시신을 발견한 이 씨의 여자친구가 지난 25일 오전 11시20분께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발각 전 이 씨는 A 씨 가족들에게 연락이 오자 "아빠 바빠. 배터리 없어. 통화는 안 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대신 보내며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했다.

이 씨는 또 범행 후 A 씨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는 등 닷새 간 5000만원 가량을 빼돌린 사실도 확인됐다. 카드 사용 내역에는 신고자인 여자친구에게 가방을 선물한 내용도 있었다.



경찰은 정확한 살해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숨진 A 씨 시신에 대해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이 씨의 차량에서 택시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발견해 포렌식을 벌이고 있다.

경찰이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만 해도 밝혀지지 않았던 동거녀 살해 혐의도 이날 새롭게 드러났다.

이 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 B 씨를 지난 8월 살해한 뒤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사실을 자백했다. B 씨는 택시 기사가 살해된 장소이자 이 씨가 거주하던 집의 집주인이다.

택시 기사 살해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던 이 씨는 B 씨의 소재와 관련해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다가 경찰의 추궁에 결국 자백했다.

이 씨의 진술대로라면 B 씨는 이미 4개월 전 사망했으나 실종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었다. 이 씨의 차량 뒷좌석에서는 숨진 B 씨의 혈흔으로 추정되는 자국도 발견돼 경찰은 정밀 감식을 할 예정이다.

경찰은 기동대, 수중수색요원, 드론팀, 수색견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시신 유기장소를 찾아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다만 시신 유기 시점이 4개월 지난 데다 최근 한파로 강이 얼어붙어 수색에 난항을 겪는 중이다.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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