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5개 구·군과 함께 기업경영 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 2023년 경영안정자금 3820억원을 확정, 연중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 2430억 원, 소상공인 1390억 원이며 지난해 당초 규모 대비 약 45여억 원이 증액됐다.
지원 내용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대출이자 일부(중소기업 1.2~3% 이내, 소상공인 1.2~2.5% 이내, 기준별 상이)다.
지원 일정을 보면, 소상공인자금 300억 원은 1월 18일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접수한다. 중소기업자금 750억 원은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을 통해 접수받는다.
2월에는 5개 구·군의 중소기업자금 780억 원과 4월에는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 소상공인자금 240억 원의 신청 접수가 이어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버팀목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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