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전국 120개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에서도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납부 방법은 주유 중 기기 화면에서 ‘미납 통행료 조회 및 납부’ 버튼을 누른 후 차량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해 본인인증을 하고 주유에 사용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11월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 80개소에 해당 서비스를 도입한 후 올해 40개소를 추가했으며,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미납 통행료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네이버 앱을 통한 전자고지와 편의점, 내비게이션 앱 등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