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셀프주유소에서 미납통행료납부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120개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에서도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납부 방법은 주유 중 기기 화면에서 ‘미납 통행료 조회 및 납부’ 버튼을 누른 후 차량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해 본인인증을 하고 주유에 사용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11월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 80개소에 해당 서비스를 도입한 후 올해 40개소를 추가했으며,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미납 통행료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네이버 앱을 통한 전자고지와 편의점, 내비게이션 앱 등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