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기업들은 출퇴근 시간과 근무지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임직원의 만족감을 제고한다는 전략이다.
■ 오비맥주, 국내외 상관없이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근무지 자율선택제’ 시행
오비맥주는 지난 11월부터 임직원의 사기 진작과 구성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고자 국내외 상관없이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근무지 자율선택제’를 시행 중이다.
‘근무지 자율선택제’는 안전한 원격 근무가 가능한 환경이라면 어디든지 직원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일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이다. 오비맥주 직원들은 연간 총 25일 업무 장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근무할 수 있다. 일 8시간 근무를 지키며 한국시간 기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회의 및 협업이 가능한 ‘공통근무 시간’으로 정해 이 시간만 근무시간에 포함한다면 어디서든 ‘근무지 자율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복잡한 출퇴근 시간의 교통체증을 피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집중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며, “개인의 업무 스케줄과 컨디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시간을 분배하고 운영해 직장에 대한 만족 또한 커졌다”고 전했다.
오비맥주는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가 결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이미 2017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여기에 근무지 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가 향상되고 팀과 비즈니스의 성장을 기대한다는 취지에서 ‘근무지 자율선택제’를 추가로 도입했다.
오비맥주 김종주 인사 부문장은 “오비맥주는 ’사람’을 최대 강점으로 둔 기업으로 앞으로도 생산성과 직원 만족도를 모두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근무제도를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 우아한형제들, 1월 1일부터 ‘근무지 자율선택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동시 적용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은 2023년 1월 1일부터 획기적인 근무형태를 도입한다. 내년부터 ‘근무지 자율선택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동시 적용해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 확대로 현재 시행 중인 ‘주 1회 사무실 출근’마저 없앨 예정이다.
사무실 출근과 재택 이외에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해외도 무관하다. 단 시차가 있을 경우 한국시간 기준 ‘코웍타임(구성원 간 원활한 업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필수로 근무해야 하는 시간)’을 포함한 본인 근무시간만 준수하면 된다.
기존 하루 7시간(월요일은 4시간), 주 32시간 기준에서 월 단위 총 근무시간 내 개인 업무 일정과 상황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 시간을 분배할 수 있다.
■ 빙그레, 최대 9일간 장기 휴가를 누릴 수 있는 ‘휴 나인’ 제도 실시
빙그레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개월 160시간의 근무 시간을 개인이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연차휴가 외에 8일의 특별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있다.
휴가 사용 시 부서장의 승인 없이 자유롭게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5일간의 휴가기간 전후로 주말을 포함해 총 9일간 장기 휴가를 누릴 수 있는 ‘휴 나인(休 Nine) ’ 제도를 운영해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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