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 발견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가칭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하고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교육복지안전망을 156개로 확대해 지역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등 취약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 연계를 활성화 한다.
교육부는 28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국정과제 84번인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 교육부는 사업별로 지원했던 체계를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생 맞춤형 지원 플랫폼으로 개편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17개 시도교육청과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다.
이번 방안에 따라 기존 사업별 학생 지원 체계를 조기 발굴, 맞춤형 지원, 지역·정보 연계가 가능한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로 재구조화한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학생의 상황과 요구를 바탕으로 사업 간 연계하며 전문 인력 간 협력,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해 학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가칭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해 학생 맞춤형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학대 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학생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학생 지원 이력의 관리, 통합지원 추진 체계, 실태조사, 전문지원 체계 구축, 교육감의 학교 밖 청소년 학업 복귀 지원 명시 등이다.
현행 학생지원 사업의 현황 파악과 수요 기반 정책 수립 및 정책 효과성 검증을 위해 설문·면담 등의 방식으로 학생, 학부모 수요를 파악하고 학생성장지표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실태조사 설계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시범조사를 거쳐 2024년 이후 매년 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해 선도학교와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협업역량을 강화한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00개 초?중?고등학교를 교육부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시범교육지원청을 90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복지안전망을 올해 114개에서 내년 156개로 확대하고 지역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연계를 활성화 한다. 교육복지안전망 확대로 취약학생의 학습?안전 공백을 해소하는 한편, 지자체 등 기관 간 정보연계를 강화해 학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지원)청이 학생지원 기관·전문가 정보를 등록하고 학교가 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이 제안한 생활 속 사회정책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연계한 ‘국민 참여형 사회정책 현안과제'도 논의한다. 앞서 지난 6~8월 대국민 사회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 실시됐으며 이후 다양한 국민 제안 사항에 대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검토 결과, 개선 방안이 수립된 과제를 중심으로 안건을 마련했다..
우선 전 국민의 디지털 접근·활용 격차를 해소하고 올바른 디지털 소통·참여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가칭 ‘디지털 미디어 활용 역량 제고 종합계획 및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자체별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온라인 멘토링도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와 장애 학생 대상 등 멘토링·재능 기부의 분야와 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응급상황 대응, 정서·건강·의료 지원 등 고령자 지능형 돌봄(스마트 케어) 서비스 구축 등 지역사회 고령층을 대상으로 현장 적용성 높은 비대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휠체어 친화적 지도 등 장애인 이동권 증진,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등을 통해 2024년부터 안정·체계적인 복지지도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 참여기업 확대를 위한 조달시스템 개선과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조달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차세대 나라장터’ 역시 2024년 개통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사회정책 입안·실행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의견수렴, 현장소통을 활성화하고, 생활 체감형 제도 개선과제 적극 발굴 및 정책화 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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