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출석 의원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했다.
표결에 앞서 노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했는데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냐”며 “이건 수사 정상적인 수사가 아닌 사람 잡는 수사”라며 결백을 호소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는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돼 모두 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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