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늘의 이 결정을 지켜보고 기억할 것”이라고 국회에 찬성을 주문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되는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서 의원들을 향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고, 상식적인 국민들 모두 이런 중대 범죄혐의에,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국회의원이라도 당연히 체포돼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노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한 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첫째 증거가 확실한지, 둘째 국회의원을 체포할 만큼 무거운 범죄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확실한 증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확보한 녹음파일을 제시했다. 해당 파일에는 노 의원이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목소리와 함께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담겼다고 한다. 또 “귀하게 쓸께요 고맙습니다 공감정치로 보답하렵니다”라고 돈을 줘서 고맙다고 하는 노 의원의 문자메시지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이에 한 장관은 “저는 지난 20여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돼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돈 받는 현장 녹음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조작이라고 거짓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어떤 공직자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고,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조작한 거라고 거짓 음모론을 펴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거의 예외없이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 당연한 기준이 노 의원에게만은 적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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