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노인 교통사고 보호 방안을 수립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노인보호구역의 체계적 지정·관리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에 따라 전통시장 등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또 지자체별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지자체가 노인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경찰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고령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해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회신했다. 아울러 각 시·도 경찰청 및 자치경찰위원회에 노인보호구역을 점검하도록 요청하고, 노인보호구역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5월 31일 행안부와 경찰청에 교통사고 위험을 줄여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2021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6575명 중 절반 이상인 56.6%(3720명)이 65세 이상이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노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행안부와 경찰청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노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노인이 더욱 존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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