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햄버거를 사주겠다” 등과 같은 불공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학생회장과 부회장 당선자들이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27일 청주지법 제13민사부(이효두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치러진 K고교 학생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A군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생회 임원 당선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선거에서는 선거인 수 456명 중 411명이 투표해 기호 1번 후보자 B군이 217표(52.79%)를 획득하며 당선했다.
이에 기호 2번 후보자였던 A군은 “B군 측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학교 측에 이의 신청했다.
앞서 B군의 부회장 러닝메이트인 C군은 유권자인 1학년생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햄버거를 사주겠다”고 하고, A군과 팀을 이룬 부회장 후보에게 “파멸의 길로 가려는 거야?”라고 강압적인 언행 등을 했다. C군은 이러한 행위로 학교 선관위로부터 경고받았다.
또 B군 선거운동 도우미는 이후 A군의 부회장 후보에게 “꼴 보기 싫어” 등 내용이 담긴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는데, 학교는 단순 학교폭력 사건으로 처리했다.
이 학교 선거 규정의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따르면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는 행위, 다른 후보자를 헐뜯는 행위는 모두 경고 사유로, 경고가 2회 이상 누적되면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학교 측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A군은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군 측의 행위가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나 경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선거관리위원회가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회장 선거는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재판까지 갈 사안이 아니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것으로 승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항소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충북도교육청의 질의에는 “항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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