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물었는데….”
반려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황형주 판사)은 반려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58·여)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길에서 반려견인 셰퍼드를 데리고 산책하다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셰퍼드가 길 가던 B(76·여) 씨 옷을 물고 그를 넘어뜨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셰퍼드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B 씨는 다리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사건 당시 셰퍼드가 B 씨 소매 부분을 잠깐 물었다가 놨고 그 후에 B 씨가 주저앉았다는 점 등을 들어 전치 12주의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 판사는 "반려견에 의한 것 외에는 산책 중인 피해자에게 가해진 외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고령인 데다 그전에 골다공증, 요추 골절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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