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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말에 일몰법 표류시키고 ‘방탄용’ 1월 국회 열겠다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12월에 이어 내년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예고하자 그 의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일몰법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1월 7일 끝나는데 추가 연장이 불가피하다 보니 1월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12월 임시국회가 1월 8일 종료되면 곧바로 9일 새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 법안 등 민생 안건 처리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임시국회 소집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민주당이 의지를 가졌다면 연말 임시국회에서도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 등을 처리할 수 있었다. 특히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는 600만 명이 넘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였지만 민주당은 끝내 일몰 연장 요구를 외면했다. 민주당의 1월 임시회 소집이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의 체포를 막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연말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노웅래 의원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저지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월 10~12일쯤 이 대표를 소환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에 국회가 열리면 소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국회법은 정기국회 외에도 2·3·4·5·6·8월에 임시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어 1월과 7월 임시국회만 소집하면 내년 말까지 국회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 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이 방탄용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이 대표가 국회 회기와 상관없이 검찰 조사에 응하고 불체포 특권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 그러잖으면 임시국회 소집이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한 꼼수라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표류시킨 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민생을 챙기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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