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특별공급 기준선을 현행 분양가 9억 원보다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 원자재값 인상, 분양가 규제 완화 등으로 아파트 공급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나오는 특공 물량이 소형 평형에만 국한되고 있어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새 아파트 분양가가 9억 원을 넘더라도 특공 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특공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검토 중이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 원을 넘으면 특공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관련 제도가 시행된 2018년 5월 이후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울의 경우 9억 원 이하라는 기준에 맞는 아파트는 소형 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평)당 2983만 5000원으로, 2018년 5월 당시인 2283만 2700원보다 30.7% 상승했다. 서울에서 국민 평형인 34평형 분양가가 특공 금지선을 훨씬 웃도는 10억 1439만 원에 달하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19개 단지의 특공 물량 중 국민 평형인 전용 84㎡ 이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총 1091가구인 특공 물량이 소형인 전용 29㎡(5가구), 39㎡(609가구), 49㎡(477가구)에 집중됐다.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등 부양가족이 많은 특공 대상자가 거주하기엔 지나치게 좁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상당 물량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국토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제도 손질을 고민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는 영등포구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707가구)’, 동대문구 ‘휘경 자이 디센시아(1806가구)’, 송파구 ‘잠실진주 재건축(2678가구)’ 등 39개 단지(2만 7781가구)에서 분양할 예정이어서 이에 앞서 빨리 특공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 특공 기준에 따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중도금 대출 금지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등 고가주택 기준이 12억 원으로 조정된 만큼 특공 기준도 서둘러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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