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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외국인 인재 3년이면 영주권·국적 취득…이민확대 드라이브

■법무부, 영주권·국적 패스트트랙 시행

절차 간소화로 취득 기간 6년 → 3년으로

지방 외국인 가점, 특별 귀화시 복수국적

자료=법무부




정부가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우수한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과학·기술 우수 인재 영주·국적 패스트트랙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공계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고급 외국인 인력들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다.

법무부는 1일 국내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 기관의 석·박사 취득자 또는 졸업 예정자인 외국인에게 영주 자격과 국적을 신속하게 부여하는 패스트트랙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광주과학기술원(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등 5개 기관 소속 석·박사 대상이다.

지금까지 같은 조건의 외국인이 영주권 내지는 국적을 취득하려면 석·박사 → 전문직 → 거주 → 영주 → 일반귀화 등 4~5 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6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됐다. 우수인재가 국내에 정착하는 장애물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패트스트랙이 시행되면 석·박사 → 거주 → 영주·특별귀화 드 3단계로 줄어들고 취득 기간도 기존의 절반인 3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우선 총장이 추천하면 국내 취업을 하지 않고도 5년간 체류가 보장되는 ‘거주자격(F2 비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후 3년간 연구경력·실적을 쌓으면서 총 200점 만점 중 90점을 채운 우수인재는 영주권(F5 비자)을 준다. 인구 절벽과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지방에 거주하거나 근무한 외국인은 최대 10점의 가점을 제공한다. 배점은 학력(30점)·연구경력(60점)·연구실적(60점) 등 기본 항목과 한국어능력과 소득 등 가점 항목(50점)으로 구성된다. 출입국관리법을 어기거나 형사 처벌을 받으면 감점 처리한다.

우수 논문 게재 등 연구 실적 우수자는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즉시 ‘특별귀화’가 가능하다. 외국인이 귀화할 경우 1년 안에 원래 국적을 포기해야 하지만 특별귀화의 경우 국내에서는 외국 국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조건으로 복수 국적 유지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패스트트랙 시범기간 동안 이공계 특성화기관 담당자 핫라인 구축, 찾아가는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 요구사항 청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온라인 소통공간 개설 및 상담, 이공계 특성화기관 대상 온·오프라인 제도 설명회 및 영주·시민 통합교육 첫 시행, 패스트트랙 통합지침 제정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비롯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재들이 영주·귀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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