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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5분 넘게 지연시 500만원…법원 조정안 기꺼이 수용"

"서울시, 서교공도 조정안 수용해야"

"설치 미이행 대한 조치 없어 '불공정'"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서교공)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법원이 낸 조정안을 전장연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 측은 “재판부가 조정한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 이내로 하겠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1일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조정을 수용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도 사법부의 조정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서교공이 전장연과 이 단체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사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운행 시위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강제조정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조정한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 이내로 하겠다”며 “5분 이내로 탑승하면 장애인의 시민권은 보장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전장연 측은 “법원의 조정안이 (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 미이행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명시하지 않아 불공정한 조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서울시와 서교공 측에 진심 어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전장연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정부 예산에 장애인 권리 예산 요구액의 0.8%만 반영됐다며 이달 2일부터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오 시장은 지난달 26일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를 다시 시작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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