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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이혼 소송 결과 "창피하고 수치스럽다"

재산분할 SK주식 제외한 665억원 결정에

"사회적 존재로서 여성의 의미 전면 부정

외도한 남편이 아내 내쫓을 수 있다는 것"

최 회장 측 "일방적 주장"에 법적 조치 검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1심 결과에 대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 관장은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노 관장은 2일 보도된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판결로 인해 힘들게 가정을 지켜온 많은 분들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을 당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2월 6일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을 받아들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판부 “노씨가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 당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인 650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1조3700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그러나 재판부가 인정한 재산분할 액수는 5%도 채 되지 않는 규모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노씨가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노 관장은 이에 대해서 "많은 분이 보시기에 (665억원은)적지 않은 금액이라 생각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저도 개인의 안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 이바지하고 싶은 일이 있다. 미래세대, 특히 교육과 여성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을 단지 부양의 개념으로만 본 것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여성의 의미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노 관장 측은 "해당 주식은 혼인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000만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고, 그 후 최 회장의 경영활동을 통해서 그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그 가치 형성 과정에 피고가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SK㈜ 주식은 최 회장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는 "외부에 드러난 바로 5조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받은 비율이 1.2%가 안 된다"며 "3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그 사업을 현재의 규모로 일구는데 제가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은 순간, 그 금액보다 그동안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고 표현했다.

재판부는 또 재산 분할에 대해 '가사노동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만을 이유로 사업용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게 하는 것은 사업체의 존립과 운영이 부부간의 내밀하고 사적인 분쟁에 좌우되게 하는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은 "1심 판결 논리대로면 대기업 오너들뿐 아니라 규모를 불문하고 사업체를 남편이 운영하는 부부의 경우 외도한 남편이 수십년 동안 가정을 지키고 안팎으로 내조해온 아내를 재산상 손실 없이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 관장은 이어 "결혼 후 자녀들이 생기자 자연스럽게 저는 육아와 내조를, 남편은 밖에서 사업을 하는 역할 분담을 한 것"이라면서 아트센터 나비를 통해 SK의 무형의 가치, 즉 문화적 자산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도 직후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1심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한 새롭거나 특이한 기준이 아니며 이미 오랜기간 확립된 법원의 판단기준을 따른 것"이라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언론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 중인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기사화한 법률신문의 보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재판에서도 이번 보도에 대한 법적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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