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터파크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 2월까지 연장





인터파크가 앞서 출시했던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 시행 기간을 오는 2월까지 두 달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인터파크는 일본 무비자 자유여행 시장이 열린 지난해 10월 11일부터 자사에서 구매한 국제선 항공권이 최저가가 아닐 경우 차액을 100% 지급하고 있다. 이런 보상제 시행 시한을 기존 작년 말에서 2023년 2월 28일로 연장하는 셈이다.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 참여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인터파크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한 후 타 업체에서 더 저렴한 항공 상품을 발견한 경우 해당 이미지를 캡처해 7일 이내에 인공지능(AI) 챗봇인 톡집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저가가 아닌 경우 차액은 인터파크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아이-포인트(I-POINT)로 지급한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엔데믹 시대에도 항공권 1등 플랫폼으로서 최고의 가격 경쟁력과 자신감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인터파크 측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업계에서 가장 먼저 항공권 월간 판매액 1000억원을 돌파했다. 이어 11월에는 1212억원으로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