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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계절근로자 MOU' 뒤엔 손 놔…농번기 '절반이 무단 이탈'

[2023 신년기획 : '외국인 쿼터제' 총체적 부실]

<1> 불법체류 부추기는 허술한 시스템

5000~6000弗 브로커 수수료에

본전 이상 벌려 고단가 현장으로

지자체·정부 '관리' 사실상 방치





지난해 9월까지 강원도 인제군에 공급된 해외계절근로자(E-8) 327명 중 170명(52%)이 무단 이탈했다. 농번기 인력이 필요했던 농가는 망연자실했다. 이탈한 외국인근로자는 검거되더라도 바로 해외로 추방되기 때문에 당장 인력을 충원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다. 심각한 농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해외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무단 이탈 사태가 끊이지 않는 현 시스템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자 양산 등 사회문제만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에 공급된 해외계절근로자가 무단 이탈하는 주된 원인은 고착화된 ‘브로커’ 제도가 꼽힌다. 계절근로자는 주로 국내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 간 업무협약(MOU) 이후 공급된다. 국내 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에 계절근로자를 요청하면 인력 송출 경험이 적고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해외 지자체는 소위 ‘브로커’를 통해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



선발된 해외계절근로자는 브로커에게 5000~6000달러의 수수료를 낸다. 국내에 들어온 해외계절근로자는 수수료를 포함해 소위 ‘본전’ 이상을 벌기 위해 단가가 낮은 농촌보다는 건설 현장 등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스스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MOU만 체결하는 형식적인 역할에 머물러서는 외국인근로자의 무단 이탈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창덕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KIPA) 해외협력본부장은 “지자체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MOU만 체결하고 사후 관리는 사실상 전무하다”며 “다문화 전문가들을 고용해 송출 국가에 파견해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부터 감독하거나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를 관리해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빈틈이 많은 계절근로자 MOU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지정 기관을 선정하기로 했지만 공회전을 거듭해 왔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공모 절차를 거쳐 지원 기관을 선정할 것"이라며 “공모를 통해 민간 기업의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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