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찰 수사에 앞서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2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이만희 전 강원도개발공사(GDC)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이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지난해 1월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지사 등을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입찰 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호국단은 GDC가 제5차 공개 매각 공고 직전 재산 관리 매각 규정을 바꿔 가격 인하 한도를 당초 기준가의 80%(약 8000억 원)에서 70%(약 7000억 원)로 낮춰 알펜시아 리조트가 KH그룹 측에 ‘헐값’에 매각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최 전 지사 등의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불송치 결정문에는 “별건 사건에서 자산 관리 규정의 변경은 강원도개발공사의 이사회를 통한 변경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변경된 사실이 확인돼 직권남용에 따른 위법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기재됐다. 이어 “업무상 배임에 대한 재산상 손해도 검토돼 배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임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또 “‘입찰 방해에 있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정도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입찰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진정 사건이 이미 검찰에 송치돼 수사 중인 점을 감안해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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