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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포털 게시글 삭제 기준 더 구체적이어야"

"'임시조치' 상세 기준 정해야"…정보통신망법 개정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온라인 상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반박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온라인 상에 게재된 정보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인격권과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조화롭게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인권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정보통신망법 44조의2를 개정해 글 삭제·차단과 같은 포털사이트의 '임시 조치'와 관련한 상세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지난달 22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문제 삼은 이 법 조항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권리침해를 이유로 정보 삭제요청을 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포털 사업자)가 게시글을 삭제·차단하는 등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조치에 대한 내용이다.

인권위는 “소비자 리뷰나 공인에 대한 개인적 의견표명까지 제한하는 과도한 임시조치가 이루어지고, 정보게재자의 재게시 요구권이 법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임시조치에 관한 내용과 절차를 포털 등 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탓에 정보의 내용과 상관 없이 형식적 요건을 갖춘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 삭제·차단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특히 “병원, 대기업에 대한 상품·서비스 리뷰 등 공공의 관심사나 국회의원,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적 공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임시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일정한 판단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임시조치를 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글을 게재한 사람이 자신의 글을 다시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법에 규정돼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고 봤다. 정보 게재자가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소명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공공의 관심 사안이나 공적 인물에 관한 정보의 경우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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