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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준예산 긴급 편성 운용…취약계층 사업비 우선 집행

공공근로 등 18개 사업 우선 집행…"예산안 하루빨리 처리해 주길 바래"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성남시의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2023년 예산안 3조4406억1700만원의 56.7%인 1조9501억2100만원의 준예산을 긴급 편성해 운용한다고 3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先決處分權)을 발동해 준예산 집행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중 시급한 18개 사업비 520억원을 우선 집행한다고 말했다.

이번 긴급조치 대상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6400명 대상 소일거리사업(82억7000만원), 5900여명 대상 사회활동지원 일자리사업(210억원), 취약계층 1275명(단계별 425명) 대상 공공근로사업(63억8000만원), 상하반기 344명 대상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21억9000만원) 등이다.

아울러 치매 등으로 인해 돌봄과 상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365어르신돌봄센터운영사업(2억2000만원)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운영(58억8000만원), 그룹홈운영(9억7000만원) 등 아이들을 위한 사업도 포함됐다.

또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보훈명예수당(7억3000만원), 명절 보훈가족위문비(3억8000만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4700만원)도 우선 집행한다.



시의 2023년도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지난 1일부터 시가 준예산 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이들 사업은 ‘법정 준예산 집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비 집행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들 사업은 시의 긴급조치로 일단 시행하게 됐지만, 이달 2일부터 33일간 210명을 선발해 시행할 예정이던 겨울방학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연수사업(2억4천만원)은 연기됐다.

신 시장은 “이번 선결처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학교무상급식 등 각종교육경비, 공동주택보조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피해가 늘어나는 민생예산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비록 2023년 성남시는 불가피하게 준예산 체제로 시작하지만, 이번 선결처분으로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성남시의회를 설득해 이번 준예산 사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2023년도 예산안을 하루빨리 조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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