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올해 5급 이하 지방공무원 보수 1.7% 인상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정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5급 이하 지방공무원 보수는 1.7% 인상하고 국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과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한다.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6급(상당) 이하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직급별로 월 1만∼2만 원 올린다.



앞으로 월 직급 보조비가 6급 18만 5000원, 7급 18만 원, 8·9급 17만5000원 각각 지급된다.

중요 직무 종사자의 수당 지급 범위도 기관 정원의 15%에서 18%로 확대된다.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의 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에 대한 가족 수당은 월 1만 원씩 인상된다. 지급 금액은 첫째 월 3만 원, 둘째 월 7만 원, 셋째 이후 월 11만 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