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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대 총장 연임 가능해진다…규정 개정해 시행 예정

중장기 혁신 필요성 꾸준히 제기

연임에 대한 구체적 규정 신설 예정

차기총장 내정자 유홍림교수 적용

서울대학교 정문. 연합뉴스




서울대가 총장 연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 4년 단임 총장제로는 서울대의 중장기 혁신 사업을 이끌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는 최근 ‘2022년 제8차 이사회 회의’를 열고 서울대 총장추천위원회 규정과 서울대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안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직 총장이 임기 4년을 마치고 연임 의사를 밝힐 경우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 예비후보자로 선정하게 된다. 현직 총장은 기존 규정에 따라 총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학내·학외 후보자 4명과 경쟁하는데 최종 선발될 경우 연임이 가능하다. 연임 횟수는 제한이 없다. 해당 규정이 정식으로 시행될 경우 이달 말 임기를 마치는 오세정 현 총장 이후 차기 총장으로 내정된 유홍림 사회과학대 교수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서울대 총장이 연임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2011년부터 총장 연임이 허용되기는 했지만 연임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대의 한 관계자는 “향후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개정 규정 및 시행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대가 중장기발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총장 연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서울대는 최근 발표한 중장기발전계획 보고서에서 “서울대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세계 주요 대학 총장의 평균 임기인 10년 1개월에 비해 절대적으로 짧다”며 “서울대를 혁신하려는 비전이 있더라도 소신껏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4년 임기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추진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며 “대안으로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임기 연장 또는 연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서울대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 대부분이 사실상 총장 임기가 4년 단임제로 운영되고 있어 중장기발전계획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2021년 12월 4년제 대학 총장 1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한국의 대학 총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학 총장의 임기는 대부분 4년으로 전체의 90.1%를 차지했다. 재직 횟수는 신임 1회가 133명(72.1%)으로 가장 많았다. 연임 2회 23명(12.6%), 3회 이상 26명(14.3%) 등의 순이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시 중장기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대학정책 추진을 위해 총장의 임기 연장 또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학내외 의견이 제시된 것에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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