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변보호' 여성 또 참변…50대男, 전처 살해 후 극단선택

/이미지투데이




신변보호 상태였던 50대 여성이 경기 안성에서 이혼한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2일 밤 경기 안성에서 전처를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오후 9시 53분 안성시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인근에서 전처인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전처를 살해한 후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혼한 두 사람이 금전적 이유로 다투다가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 사건 이후인 지난해 12월 20일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신변 보호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 60일간이었다. 하지만 B씨는 맞춤형 순찰 지원 및 스마트 워치 지급은 거부했고, 112시스템 등록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112시스템에 등록하면 112 신고가 접수됐을 때 경찰이 다른 신고에 우선해 출동하지만 사건 당일 B씨의 112 신고는 없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 사망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