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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급여액 조정 공감대…"연금 수급연령 65→67" 의견도

[연금특위 개혁안 중간보고]

현행 59세인 의무가입 연령 상향도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김용하(왼쪽), 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2023.01.03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노후 소득 보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 및 소득대체율(40%) 조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늦추고 현행 59세인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높이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혁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았다. 민간자문위원회는 여당이 주장해온 재정 안정성과 야당이 강조해온 노후 소득 보장을 모두 수용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동시 인상을 추진하는 ‘모수 개혁’을 중심으로 최종 개혁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간자문위 위원장을 맡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회의를 마친 뒤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과 부담 가능성까지 고민해 (최종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큰 방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을) 높이게 되면 당연히 보험료율도 따라간다(는 표현이 담겼다)”고 덧붙였다.

민간자문위는 연금 개혁의 대원칙으로 △적정 노후 소득 및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되 미래 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세대 간 세대 내 부담의 공정성 확보 △급속한 인구구조 변동,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노동시장 구조의 불안정을 고려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심의 노후 소득 보장 구축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윤석열 정부가 기초연금 월 40만 원 지급을 공약한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동기를 약화시켜 국민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서는 추가 검토에 나설 뜻임을 밝혔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소득재분배의 문제를 기능적인 시각으로 보기보다 획기적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으로 가져가야 한다”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상호 관계를 좀 더 능동적이게 보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의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소득을 대체한다든지 하면 좋겠는데 부담을 누가 많이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 “노동시장·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달라”며 재정 안정성과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연명 교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퇴직연금을 합쳐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유지되게끔 디자인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정보 제공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다”며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임대주택 등 사회적 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다만 자문위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임대주택·어린이집·요양시설 투자 등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나 특위에서 하기에는 완전히 다른 주제”라며 여야 간 추가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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