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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 둔화에 수원·용인·이천·하남에도 교부세 지급

총 66조 6000억 원 보통교부세 지자체 배분

지급 대상 지자체 166곳→170곳으로 증가

지역 활력 제고,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추진





정부가 올해 경기 수원·용인·이천·하남시에 보통교부세를 새로 지급한다. 반도체 산업 위축과 부동산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세와 같은 자체 수입 만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지자체를 지원하는 비용이다.

행정안전부는 총 66조 6000억 원의 2023년 보통교부세 예산의 지자체별 교부액을 지난해 말 확정하고 전국 지자체 170곳에 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보통교부세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수원·용인·이천·하남시가 올해 추가되면서 전체 지급 대상 지자체 수가 166곳에서 170곳으로 늘었다.

행안부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자체별로 필요한 재원인 기준 재정 수요액(이하 수요)과 예상되는 세입인 기준 재정 수입액(이하 수입)의 차이인 재정 부족액을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산정한다.

올해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 전국 지자체의 총 수요는 147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8.1% 늘었다. 분야별로는 인건비 19조 5000억 원, 아동복지비 10조 1000억 원, 일반관리비 9조 8000억 원, 지역관리비 9조 2000억 원, 노인복지비 8조 6000억 원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분야별 수요를 반영해 올해 각 지자체가 영아수당 등 아동 지원, 노인 지원, 지역 산업 지원, 감염병 대응, 지역 개발 등에 적극 투자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거래 위축, 경기 둔화 등으로 각 지자체의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세입은 감소할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통교부세 혁신 방안을 이번 교부세 산정에 적용했다. 지역 경제 활력 제고,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재정 건전성 강화의 3가지 방향을 중점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시행 규칙을 지난해 12월 30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개선 및 소상공인 지원에 3000억 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저출생 개선 등에 1조 3000억 원의 수요가 추가로 반영됐다. 또 지자체 간 시설 공동 활용으로 지출을 효율화하거나 인건비를 절감한 지자체는 500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도록 했다.

지자체 유형별로는 시와 군에는 각각 25조 9000억 원(38.8%)과 21조 6000억 원(32.5%)이 배분된다. 도와 광역시에는 11조 1000억 원(16.6%)과 8조 1000억 원(12.1%)이 돌아간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별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자율적으로 편성해 활용하며 상세한 산정 내역은 내달 말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 365'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각 지자체에서는 꼭 필요한 곳에 보통교부세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성장 동력 마련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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