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다시 투자하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국제공항 개발사업 대상지 중 일부 준공된 물류용지 32만 5000㎡에 대해 개발이익을 산정해 재투자금 44억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재투자금 확보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지속적인 법률 검토, 협상을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은 2018년 인천공항공사와 체결한 재투자 협약에 따라 IBC-Ⅲ(인스파이어·항공정비부지 914만 4000㎡) 개발이익 881억원에 대해서도 재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해당 부지에서는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개발이익을 영종·용유 지역 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 불편 해소와 정주환경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법상 개발이익 재투자 조항(제9조의 8)이 시행된 것은 2011년 8월이지만, 그 이전에 최초 실시계획이 승인된 단위개발사업지구도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인천경제청은 영종·청라국제도시 사업 시행자와도 개발이익 재투자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의 대 정부 공동건의문으로 채택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영종·청라국제도시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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