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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재건축 2차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문턱 낮춘다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 50→30% 하향 조정

재건축 확정 E등급 점수 30→45점 이하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현행 및 개선안 비교/자료=국토부




재건축 첫 관문이자 규제 대못 중 하나인 안전진단 문턱이 5일부터 크게 낮아진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인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가 사실상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전진단 통과에 큰 영향을 줬던 구조안정성 비중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지고, 주거환경 비중(15%)과 설비노후도 비중(25%)은 각각 3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노후 단지 안전성 여부와 상관없이 주차공간 부족, 층간소음 등으로 주민 불편이 큰 단지들의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건축을 확정하는 E등급 판정 범위는 더 확대된다. 그동안 안전진단 평가 점수에 따라 △재건축 확정(30점 이하, E등급) △조건부 재건축(30점~55점 이하, D등급) △유지보수(55점 초과, A~C등급) 등으로 판정했다. 앞으로는 E등급 범위는 45점 이하로 기존 대비 15점 확대하는 대신, D등급 범위는 45~55점 이하로 축소했다.

2차 안전진단은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의 2차 안전진단을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1차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기본 검토(필요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근거 미흡 등에 따른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하고,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 2차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1차 안전진단에서 이미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거나 2차 안전진단을 앞둔 단지에도 소급적용한다. 지자체는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대해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고시가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해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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