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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자사고 보전금 6월 추경 검토…9년치 미지급분은 미포함

올해 미충원 보전금 2월 추경 아닌 5~6월께 편성

9년치 미지급 보전금 사후 지급 요구에는 '불가'

서울시교육청 전경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에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을 9년째 지급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인 가운데, 5~6월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보전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사고 및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지난 9년치 미지급 보전금의 사후 지급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자사고·외고의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의 지급 규모와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검토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쯤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달 추경예산 중 관내 자사고·외고의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현황을 보고한 뒤 2월 말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이 내려오면 지급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예산은 현재 준비 중인 2월 추경이 아닌 통상 편성해왔던 5~6월 추경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최종 확정은 아니나 지급 규모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회통합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등 교육 취약계층에게 고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별도 전형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특수목적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등에 따라 자사고·외고 등은 2014년부터 신입생 모집정원의 2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의무 선발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학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학비를 받아 운영하는 자사고·외고가 국가 정책에 의해 일정 비율의 정원을 의무 선발하는 만큼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을 통해 미충원에 따른 보전금 지급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9년째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최근 보도되면서 논란이 됐다. 미지급 규모는 지난해만 1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지원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이 가능해 예산 집행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원 가능 대상교가 있는 11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 인천을 포함한 5개 교육청은 지원하고 있지 않다.

이에 서울시자사고학부모연합회가 지난달 2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지원금'을 즉시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등 자사고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미지급된 보전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감사원 감사 청구, 국가권익위원회 제소 등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보전금을 사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기로 결론 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상 지원이 의무 사항이 아니며 지난 9년치 보전금을 사후 지원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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