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과감한 규제 완화... 분양권 투자 살아날 기미에 '포레나 평택화양' 인기

전매제한 줄이고 실거주 의무 폐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에 나선다. 10년에 달하는 수도권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대폭 줄이고, 청약에 당첨됐을 때 적용하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규제는 폐지한다. 국토교통부가 3일 '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발표한 2023년도 업무계획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우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를 추진하고, 분양권 전매제한은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

또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2~5년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한다. 국회의 문턱을 넘어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경우 대출 또는 실입주가 쉽지 않았던 일부 수요층은 전세를 놓거나 매각하는 등의 퇴로가 열리게 된다. 아울러 처분조건부로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올해 상반기 중 폐지할 방침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규제지역 해제’와 ‘다주택자 감세’에 이어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등으로 정책 방향전환 시그널이 분명해진 만 큼 그동안 위축되었던 분양권 투자 심리가 일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아직은 금융권 이자율이 높고 전세 시장도 불안정한 상태이나, 입주시점이 아직 몇 년 남았기 때문에 개발호재를 갖추고 있거나 금리 부담을 없앤 중도금 무이자 단지 신규 분양권들은 발빠른 소액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부적격 및 계약 포기 물량에 대해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중인 ‘포레나 평택화양’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단지는 지난달 실시한 선착순 계약에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선착순 시작 전 날 늦은 밤부터 줄을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텐트까지 동원해 진을 치는 진풍경이 펼쳐져 화제가 된 바 있다.

사진 설명. 지난 12월 초 선착순 계약에 수요자 몰린 포레나 평택화양 견본주택 전경






특히 이 단지는 인근으로는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서해선 복선전철 안중역이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또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서해선~경부고속철도(KTX) 직결 사업이 포함되어 미래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도 유일 국제무역항이자 평택시 성장동력인 평택항이 가깝고, 친환경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포승BIX지구와 수소복합지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덕지구도 인접해 이들 개발이 완료되면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도권에서 보기 드물게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금리 인상기에도 투자자들의 부담을 없앴으며 등기 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 투자하기에 유리한 조건도 갖췄다는 평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