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사례가 최근 무인기 침투를 포함해 총 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이 가운데 15차례를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지난해 10월 이후 감행했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2월 26일 소형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투시켜 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19일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이를 통해 남북은 ‘지상과 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MDL로부터 서부 지역은 10㎞, 동부 지역은 15㎞ 내에서의 무인기 비행도 금지했다.
북한은 최근 무인기 침투 외에도 지난해 10월 14·18·19·24일, 11월 3일, 12월 5·6일 동·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안으로 포병 사격을 가해 합의를 위반했다. 10월 포격 이전에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한 대표적 사례는 2건뿐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놓고 합의를 무시한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단 무인기뿐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날들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관계자 역시 “9·19 합의는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호 준수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유지해왔다”면서 “군은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의 행보를 주시하면서 앞으로 북이 추가 도발할 때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냉정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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