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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이유로 특수경비직 채용 제한은 기본권 침해"

인권위, '경비업법' 개정 필요 의견 표명

"정신질환자 포괄적 규정, 기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특수경비직 채용을 제한하는 ‘경비업법’에 보다 실효성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일 경찰청장에게 특수경비직 채용과 배치 과정에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도록 ‘경비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시행령이 정신질환자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신질환자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진정인 A 씨는 B 씨가 공고한 공장 특수경비직에 응시해 면접시험을 통과하고 신입교육 안내까지 받았다. 그러나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채용이 취소돼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B 씨는 ‘경비업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자격심사 과정에서 관할 감독기관인 경찰서로부터 배치불가 사유를 통보받아 A 씨를 채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B 씨가 A 씨를 채용하지 않은 과정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A 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경비업 관련 법령이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의 헌법 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현행 경비업법의 결격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판단했다. 시행령 또한 특수경비직의 결격사유에 대해 모든 정신질환자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경비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자격획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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