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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로 확대"

여가부,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방안 발표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20만 원으로 통일

가족센터 역할 확대·주거 안정성 강화

청소년학부모 학습 지원 등 절차 개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 인원이 약 23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여성가족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첫 해를 맞아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비양육 부모의 자녀 양육 책무 강화 등을 목표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달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된다. 기준중위소득 60%는 2인 가구 기준 약 207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66만 원이다.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인원은 지난해 20.3만 명이었으나 소득기준이 완화되며 올해부터는 23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득구간별로 차등지급하던 지원금액도 20만 원으로 통일한다. 기존에 중위소득 53~58% 이하는 10만 원, 중위소득 52% 이하는 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중위소득 60% 이하는 일괄적으로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의 역할도 확대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제공하는 대면상담의 경우 지방에서는 접근이 어려웠으나, 앞으로 전국 가족센터에서도 양육비 관련 상담이나 제도를 안내해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서비스 지원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대상 상담치료 횟수는 연 4회에서 5회로 늘린다. 한부모가족 주거안정을 위해 시설 입소기간을 연장하고, 매입임대주택도 266호까지 확대한다.

양육비 지원과 청소년한부모 학습지원을 위한 절차는 간소화한다. 기존에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가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제출한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와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미혼부가 유전자검사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복잡해 양육비를 적시에 지급받기 어려웠다. 올해부터는 유전자검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하고, 검사결과를 사후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한부모 학습지원 절차도 개선한다. 기존에 검정고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학원에 자신이 청소년한부모임을 알려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족관계 정보 노출 없이 학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변 시선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도 강화한다. 양육, 교육·취업지원 등 사례관리가 필요한 한부모의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가족센터 일부에서 진행하던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자녀와 부모 모두 따뜻한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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