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택배노조 "CJ대한통운, 요금만 올리고 처우개선은 안해"…파업 시사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택배요금 인상 규탄 기자회견. 연합뉴스




전국택배노조는 5일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명분으로 인상했던 택배요금을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에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4월, 지난해 1월에 이어 이달 1일 세 번째로 택배 요금을 올렸지만 정작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상은 사실상 전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배 기사의 수수료와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 2021년부터 세 번에 걸쳐 총 400원가량의 요금을 인상했다. 2021년 4월 1일 170원, 지난해 1월 1일 100원, 올해 1월 1일 122원을 각각 올렸다.



노조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집화기사가 받는 수수료는 건당 4~5원, 월 2만~3만 원 늘어나는 데 그치는 반면 CJ대한통운의 영업이익은 6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증권사들이 예측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또다시 불편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CJ대한통운의 일방적인 이윤추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파업을 시사했다.

노조는 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투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