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해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성남FC를 가지고 조사하고 그것이 유일한 혐의라면 절대 구속 사유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6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구속할 혐의가 100% 소명돼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렇게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이 사안은 개인 비리가 아니다"라고 규정한 뒤 "축구단을 운영하는데 기업의 후원을 받았는데 그 기업은 지역 연고 기업이다. 그럼 이걸 제3자 뇌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구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역 연고의 협조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오랜 법리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우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 정치사에 사람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제1야당의 당수를 구속한 전례가 없다"면서 "명백한 100% 증거도 없는데 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이 대표를 구속한다면) 나라 뒤집어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심지어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수천억 원의 정치 자금을 마련했을 때도 그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았고, 당시 이회창 후보를 사후에 구속하지 않았다"면서 "(여당 측에서) 방탄이니 이런 얘기가 굉장히 저는 모욕적으로 느껴진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여기에 덧붙여 우 의원은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 관련, "1년간 약 220번을 압수수색하고도 밝히지 못한 것을 앞으로 10년이 지나간다고 밝혀지겠느냐. 못 밝힌다"면서 "제가 대선 당시 같은 편에 서서 다 뒤져봤는데 '대장동, 백현동에서 돈 받은 것이 없구나' 100% 확신을 했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