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경태 아부지’로 불리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반려견의 치료비 명목으로 6억원 가량의 후원금을 받아 가로챈 택배기사 커플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직 택배기사 A(34)씨에게 징역 5년, 그의 여자친구 B(3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각각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반려견에 대한 피해자들의 선량한 관심을 이용해 기부금을 가로챘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4월 SNS를 통해 반려견 ‘경태’와 ‘태희’가 최근 심장병 진단을 받았는데 누가 차 사고를 내고 가버려 택배 일도 할 수 없다며 후원금을 모금했다.
이들이 챙긴 후원금은 6억1000만원에 달했으며, 이들은 빚을 갚거나 도박하는데 돈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는 구속 도중 도주했던 B씨를 도운 지인 C씨와 D씨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병합됐다. 검찰은 C씨에게 징역 1년형, D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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