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고,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최대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고, 동물병원은 동물 수술비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5일 발간했다. 총 222페이지 분량으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분야별, 부처별, 시기별로 담았다.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난다. IRP를 포함하면 세액공제액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받는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달 12일부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3만 원(승용차 기준)·벌점 10점이 부과된다.
4월부터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올렸던 글·사진·영상 등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삭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만 24세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포털에 접속해 삭제하고 싶은 게시물 URL과 자신의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 충격 소음기준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바뀐다.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0%를 경감해주는 제도의 한도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6월부터는 한반도를 통과하는 태풍에 대해 3시간 간격으로 예상 위치·강도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
라벨이 없는 생수의 낱개 판매가 허용된다. 지금까지 무라벨 생수는 제품명, 유통기한, 수원지 등 11개 항목의 제품 정보를 여러 개 페트병을 묶는 포장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묶음 판매'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낱개 판매도 허용되는 것이다.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본격 시행된다.
동물병원은 동물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진료비용을 동물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고, 수술 등 중대 진료 전에는 예상 비용을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2월부터 새벽배송 농산물에 대한 신속검사 체계가 운영된다. 새벽배송 농산물을 물류센터에서 수거해 당일 검사 결과까지 확인해 부적합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12월에는 농산물 온라인거래소가 생긴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에서 전국단위 가격 비교를 통해 농산물 도매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질병을 겪거나 위기 상황에 놓인 1인 가구 긴급돌봄 서비스가 마련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임대주택 지원도 생긴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는 지급 방식이 계좌이체에서 카드 포인트로 바뀐다. 계좌로 돈을 받는 대신 수급권자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교육급여를 받게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고용보험료 20∼50% 지원이 5년간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5월 4일부터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한 민간인·민간단체가 관람료를 감면하면 감면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준다.
조리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던 육군 조리병은 요리에 관심과 취미가 있는 사람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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