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원생과 겨루기를 한 합기도 체육관 관장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그는 겨루기를 구실 삼아 아이의 온몸을 150여 회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40시간,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강원 원주에서 합기도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 A씨는 지난해 3월 2일 겨루기를 통해 11세 B군을 약 150회에 걸쳐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이 ‘PC방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사건 당일 또 피시방에 갔다는 이유로 겨루기를 벌였다. 앞서 A씨는 사건이 있기 보름 전쯤에 B군이 다시 PC방을 가면 합기도 띠를 주황색에서 흰색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로 반성문도 쓰게 했다.
그는 B군의 안경을 벗기고 헤드기어와 글러브 등 보호장구를 착용시킨 뒤 겨루기를 했다. A씨는 B군을 때려 넘어뜨리고 B군이 일어서면 다시 때려 넘어뜨리는 행동을 반복하며 약 150회나 때렸다.
겨루기가 끝난 뒤에도 손으로 B군을 폭행하고 벽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게 하는 등 1시간여 동안 신체적으로 학대했다.
이로 인해 B군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어린 원생들이 지켜보는데도 1시간가량 범행이 이뤄진 점과 112신고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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