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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태원 분향소 보수단체 '알박기 시위' 방관 경찰 조사

시민대책회의 "용산서, 신자유연대 시위 수수방관"

인권위, 진정 사건으로 접수…조치 적절성 조사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참사 시민분향소 인근에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현수막들이 설치돼 있다. 신자유연대는"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장이 신자유연대가 분향소 설치를 방해하고 유가족을 위협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이 협의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열리는 보수단체 시위에 대한 경찰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의 시위와 관련해 용산경찰서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30일 인권위에 구두로 긴급구제를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시민대책회의에 따르면 인권위 조사관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 추모제가 열린 시민분향소를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인권위는 일단 용산경찰서에 긴급구제를 권고하는 대신 진정 사건으로 접수해 계속 조사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채완 변호사는 "신자유연대 집회가 '알박기' 형태로 계속 진행되는데도 경찰이 수수방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추모에 방해가 됐다면 이는 공권력 불행사에 의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신자유연대는 이태원광장 시민분향소 인근에 머물면서 '이태원 참사 추모제 정치 선동꾼들 물러나라'는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열어왔다. 이들은 분향소 인근을 촬영하고 구급차로 실려 가는 유가족을 카메라에 담으며 '일부러 소리를 지른다'는 식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신자유연대와 이 단체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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