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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빌린 신용카드 마음대로 썼다면 부정사용죄 해당"

변호사 선임 대가로 신용카드 빌려

개인 용도로 수십 여 차례 사용해

"속여서 취득했다면 자유의사 아냐"

대법원. 연합뉴스




신용카드 원래 주인에게 사용 목적을 속이고 카드를 받아 썼다면 부정사용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B씨에게 "당신의 항소심 재판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성공사례비를 먼저 줘야 한다"고 속여 B씨의 신용카드로 2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임의로 쓴 혐의다.

1심은 A씨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를 적용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사기 혐의만 적용해 징역 3개월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권한을 준 것으로 부정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어 A씨의 행위를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여신전문금융법에서 기망해 취득한 신용카드는 기망을 수단으로 해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카드라는 의미"라며 "신용카드의 소유자·점유자를 기망해 그들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고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B씨가 직접 신용카드를 건네기는 했지만 이는 A씨의 기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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