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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1심서 집행유예

재판부,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피고인, 반성하고 있으며 재기 다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지난해 9월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오권철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하고 3985만 7500원을 추징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이 높으며,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재범을 방지할 유대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반성하고 있으며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엑스터시를 건네거나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김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별건의 마약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 상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구금 동안 손가락 끝이 마비되는 등 건강이 악화해 반성문조차 쓰기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해 피고인이 다시 한번 음악 활동을 통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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