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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돈 스파이크, 1심서 집행유예…"재기 다짐" 반성문 참작(종합)

돈 스파이크 / 사진=서울경제스타 DB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실형을 면한 그는 구속 3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소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985만7,00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0년 이미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9차례나 필로폰을 매수했으며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했고, 7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내줬다”며 “엄중한 형을 선고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에 자괴감과 자책감을 느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반성문에 썼듯 ‘한 번 뿐인 인생, 하이라이트였을지 모를 40대 중반을 이토록 괴롭힌 것이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제 자신의 잘못’이라며 자괴감, 자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으며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지난 2021년 12월 텔레그램 등을 통해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서울 강남구 호텔 등에서 여성 접객원 등 지인들과 총 14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 가량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돈 스파이크는 지난 2010년에도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약 3,985만원과 200시간의 재활치료 명령을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수십회나 범행을 저질렀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돈 스파이크 측은 최후 진술에서 “마약을 판매하거나 알선한 사실은 없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며 “구금 동안 손가락 끝이 마비되는 등 건강이 악화해 반성문조차 쓰기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해 피고인이 다시 한번 음악 활동을 통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돈 스파이크는 지난 1996년 데뷔한 가수로 MBC ‘나는 가수다’ 무대 편곡을 맡으면서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이후 특유의 입담과 캐릭터로 MBC ‘진짜 사나이2’ ‘두니아~처음 만난 세계’, JTBC ‘착하게 살자’ 등 예능에서 활약했다. 이후 자신의 이름을 건 식당을 운영하는 등 요식업 사업가로 활동했다.

지난해 6월 그는 6세 연하 비연예인과 결혼식을 올리고,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 함께 출연하는 등 신혼 생활을 공개하던 중 마약 투약 혐의로 입방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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